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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요.

     

    무직 여성도 국비교육무료로 듣고, 매달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 방법부터 조건, 실제 혜택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     

    무직 여성 국비지원 교육 수당 신청 방법

     

    🔸 무직 여성도 가능한 국비지원 제도란?

     

     

    "직장이 없으면 신청도 못 하는 거 아냐?"
   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,
    오히려 무직 상태일 때가 제일 유리한 시기입니다.

    대표 제도는 바로:

  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 (국비지원 직업훈련)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
    •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새일센터) 연계 훈련

    💡 이 세 가지는 ‘경력단절’ 상태이거나
    ‘직업이 없는 여성’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입니다.


    🔸 국민내일배움카드 – 교육비 500만원 + 수당 지급

     

     

    국민내일배움카드는
  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✅ 지원 내용

    • 교육비: 최대 500만 원 국가지원
    • 수강비 전액 + 교재비 + 시험응시료까지 포함
    • 온라인/오프라인 강의 모두 가능

    ✅ 수당도 지급됨!

    • 훈련참여수당: 월 최대 11.6만 원
    • 교통비+식비 포함, 출석률 기준 지급
    • 출석률 80% 이상 유지 시 전액 지급 가능

    ✅ 신청 조건

    • 만 15세 이상, 현재 무직 상태의 여성
    • 고용보험 미가입자 (즉, 직장 다니지 않을 경우 유리)
    • 소득/재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

    💡 온라인 신청: HRD-Net
    →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→ 훈련과정 선택 → 수강


    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– 매달 최대 50만원 지급

     

     

    국비교육만으로 부족하다면
    ‘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’을 함께 신청하면
    수당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.

     

    ✅ 어떤 제도인가요?

    • 무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현금 수당 지급
    • 직업훈련과 병행 가능
    • 구직활동 관리 + 면접 준비 + 상담까지 제공

    ✅ 지급되는 수당

    •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
    • 훈련참여수당: 월 28.4만 원 별도 지급
    • 총합 최대 470만 원 이상 수령 가능

    ✅ 신청 조건

    • 만 18세 이상, 현재 미취업 상태
    • 소득 1인 기준 월 206만 원 이하
    • 재산 4억 이하 (부모 집은 포함 안 됨)

    👉 내일배움카드와 동시 수혜 가능해서
    "교육 들으면서 생활비 받는 구조"가 만들어져요.


    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– 상담부터 교육까지 한 번에

     

     

    이 제도는 여성 전용 취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
    실전형 경단녀 훈련 루트예요.

     

    ✅ 주요 서비스

    • 1:1 진로상담
    • 직업훈련 연계 (무료 또는 90% 이상 지원)
    • 인턴연계 프로그램
    •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제공

    ✅ 핵심 포인트

    • 무직 여성 또는 경력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
    • 각 지역 ‘새일센터’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바로 신청 가능

    👉 신청처: 여성가족부 새일포털


    📝 결론: 직장 없어도 가능한 제도, 지금 시작해야 유리해요

     

     

    정리하면 이래요:

    제도명주요 혜택신청 조건
  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비 500만 원 + 수당 무직,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월 50만 원 현금 수당 + 훈련참여수당 무직, 소득·재산 기준 충족
    새일센터 훈련 무료 직업훈련 + 인턴 연계 무직 또는 경단 여성
     

    ✅ 모두 직장 없어도 신청 가능
    ✅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가능
    중복 신청 가능해 수당을 조합할 수도 있어요

    지금 상태가 무직이라면,
   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.
    ‘쉬는 시간’이 아닌 ‘받는 시간’으로 바꿔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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